​월 600만원 급여자 원천징수 세금 3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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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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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기준 연 세부담 증가액 36만원

  • 정부, 22개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내달 시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다음달부터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월급쟁이 세부담이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월 세부담액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월 3만원씩 연 36만원 증가하며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연 120만원 이상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야 한다.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완화, 세 부담 경감, 외부유통 허용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맛의 하우스맥주가 시장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공포 후 시행된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바뀐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다음달 21일 이전에 2월분 급여를 받았다면 새 간이세액표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 표를 보면 월 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천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혔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 급여의 일정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 받았더라도 입주권이 전환된 뒤 양도시에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등과 함께 내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부문은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신규로 들어갔다.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 범위를 총자산가액 5억 이상, 수입금 및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손실거래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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