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할부금융·증권사가 대출계약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경 등을 무기로 담보설정·처분 등을 유리하게 설정한 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사 등) 및 금융투자사(증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약관법 위반을 금융위원원회에 시정·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증권사 등에게만 유리한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계약상 사전에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이라는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채무자의 여신거래 조건(한도·만기·금리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을 개선해야한다.
또 포괄적 동의에 의한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조항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소비자 권익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가 고쳐야한다.
현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사가 담보물을 사적처분(매매 등)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담아왔다. 이는 담보물 법정처분(경매 등)이 아닌 관계로 처분의 방법·시기 등을 금융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조항과 재량적 판단에 의한 추가담보 요구 조항, 초회 납입일의 임의 결정 조항, 각종 신고를 서면으로만 제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금융투자 약관의 경우도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하거나 이용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부여한 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사가 마음대로 이자율·연체이자율·기타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임의변경 조항도 시정해야한다.
이번 시정내용은 금융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친 상태로 현재 금융당국은 필요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 시 상당한 이유 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시정 요청한 조항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조항이 사용된 다른 사업자의 약관도 함께 시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업·금융투자약관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한 불공정성을 심사,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