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국산 볼베어링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유령회사 업체를 적발한 임진명(40세) 청주세관 관세행정관이 ‘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월의 관세인’에 임진명(40세) 관세행정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행정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A사가 수입실적을 초과해 해외로 송금한 사실 등 관세포탈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부동산·금융자산 보전압류를 조치해 10억원을 추징한 공로다.
아울러 일반행정분야에는 북한산 불인정 소송 건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 및 적극적 대응논리로 승소한 정기용(40세)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통관분야에는 중국에서 마약류(메스암페타민 2.89kg)를 들여온 해외여행자를 적발한 윤혜영(48세)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심사분야에는 철저한 건별 환급심사로 부당하게 관세 등을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해 7억원을 추징한 강화구(44세)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AEO(물류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을 유도한 조영소(55세)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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