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T는 2012년 3월부터 실제 앱이 아닌 다운로드 URL 링크만을 포함해 삭제가 가능한 아이콘 앱 방식을 도입, 삭제불가앱 개수 및 선탑재 용량을 최소화한 바 있다. 또한, 카테고리별 모음앱을 구성해 바탕화면에서 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앱의 다운로드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KT T&C부문 VG사업지원담당 김민 상무는 “KT는 2012년부터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앱을 최소화하는 등 선도적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월 이후 출시 단말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에 탑재된 앱의 종류 및 용량, 주요 기능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점차 게시 단말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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