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 2.5㎓ 대역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23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3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 방안은 KMI가 지난 11월 4일 기간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으로 미래부는 이달까지 적격심사를 마치고 본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내달 말까지 할당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전까지 본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조만간 기간사업자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일정은 KMI의 본심사와 함께 미래부는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본 심사를 통과해야 이번에 마련한 할당이 이뤄진다.
적격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KMI는 네 번, IST는 두 번 신청해 재무구조 부문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었다.
미래부가 이번에 할당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에는 2.5GHz 대역에 대해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하면서 정부 산정 할당으로 경매 없이 진행하는 방안을 택해 공청회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유효수요가 예상되는 이동통신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새로운 기술 방식을 적용한 할당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 대역 40㎒폭으로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해 할당을 신청하면 된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인 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20라운드의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790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523억원으로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790억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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