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논란이 된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올 임협 전까지로 해석했고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본 노사지도 지침 내용.
▲정기상여금도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봐야 하나.
-대법원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소정의 근로대가로 볼 수 볼 수 없으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리는 정기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지난 8일 부산고법에서는 입사 1년 이상 근속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월 임금의 380%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이 판결 이후 합의'란 이 판결 이후 새로 체결한 합의를 뜻하나.
-'이 판결 이후'의 합의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판결은 신의칙 적용 시 노사 양측의 신뢰 여부를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노사는 임단협 등의 애초 노사가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이 기간이 끝나기 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 관행의 한 유형으로 취업규칙도 인정되나.
-묵시적 합의나 근로 관행도 포함된다고 판결은 보고 있다. 의견청취 또는 동의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취업규칙도 신의칙이 적용되는 근로 관행의 한 유형이다.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를 하는 때부터 신의칙 적용이 부정된다면 어느 시점에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 관행이 새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나.
-이 판결 이후 임금협약 또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임금 조정 등 임금 조건을 변경한 때부터다.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바로 기존 합의의 신의칙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급적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협의로 통상임금을 명확히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정 임금항목의 지급 요건에 특정시점 재직 요건 등을 추가해 취업규칙을 바꾸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 임금체계개편을 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장은 엄정하게 지도하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