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장남' 동생 견제하려다…지분담보 93%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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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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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의 두 아들이 경쟁적으로 효성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담보로 잡힌 주식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두 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효성 보유 주식에 각각 93%, 77%씩이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사에 담보로 잡혔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지분 9.85%(346만264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320만1869주가 주식 담보로 제공됐다.

조현상 부사장은 효성 지분 9.06%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45만8351주가 증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다.

이밖에 조석래 회장의 부인 송광자 효성 상무는 효성 지분 0.59%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83%가 주식담보로 묶여있다.

효성의 오너 일가가 보유 주식 중 80~90%에 육박하는 주식을 담보물로 제공해 금융권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이유는 효성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의 효성에 대한 보유지분 차이는 0.79%포인트로 1%포인트에도  미치지 채 못한다.

조현준 사장은 작년 한 해 효성에 대한 보유 지분을 7.26%에서 9.85%로 3%포인트 가까이 늘렸고, 조현상 부사장 역시 같은 기간 효성 보유지분이 7.90%에서 9.06%로 1.16%포인트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을 효성 계열사 카프로 주식을 매도해 각각 57억원, 7억원씩 현금화하기도 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지분 매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이유는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오너일가의 효성 주식이 상당량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에 효성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효성은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조 회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상황이다.

조 회장은 효성의 최대주주로 효성 지분 10.32%(362만4478주)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 측 보유 지분은 29.91%(1050만3264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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