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자치법규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휴기간 주차 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사는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부모·형제·친척을 방문하는 역(逆)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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