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노래방 술값 70만원 나오자 도우미 성매매 했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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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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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노래방 여종업원과 성매매했다고 허위신고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술값이 많이 나와 노래방 주인과 다투자 여종업원과 성매매했다고 허위신고한 김모씨(4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일행 4명과 함께 울산 남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신 뒤 술값이 70여만원이 나오자 주인과 다퉜다.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 김씨는 인근 모텔에서 방 2개를 빌린 뒤 그 날 오후 11시경 112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고 신고 전화했다. 김씨는 모텔 방에 휴지와 콘돔 등을 어지럽혀 마치 성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방 소개로 도우미와 성관계를 했다"며 "동료는 옆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여성과 콘돔 착용 문제로 다퉈 성관계를 못했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모텔 종업원과 노래방 업주, 김씨의 일행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다투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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