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공단과 정부 사이에 적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소송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안건에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대상·피해 주장 범위·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 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 및 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측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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