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된다.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 간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를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9월 정기국회 때 20일 간 실시돼온 국감은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 국감 시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이 연 2회에 실시되면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상반기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하반기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부처와 일반 기업 등 피감기관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 같이 불리해서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국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감이 2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600개가 넘는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다 보니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을 매번 받아왔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로 합의했다.
기초연금문제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정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민주당이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 뒤에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올해부터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게 돼 매년 해를 넘기는 관행은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예산안 심사 일정이 더욱 촉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점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으로 바꿨다.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 간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를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9월 정기국회 때 20일 간 실시돼온 국감은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 국감 시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이 연 2회에 실시되면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상반기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하반기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부처와 일반 기업 등 피감기관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 같이 불리해서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국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감이 2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600개가 넘는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다 보니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을 매번 받아왔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로 합의했다.
기초연금문제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정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민주당이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 뒤에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올해부터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게 돼 매년 해를 넘기는 관행은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예산안 심사 일정이 더욱 촉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점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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