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용부 임금 가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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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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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23일 밝혔다. 실제 이를 적용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바뀔까. 연장근로수당 증가 폭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가족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 등도 특정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라도 지급돼야, 그 최소금액 만큼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증가폭에 비례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보다 약간 오르는데 그칠 수 있다.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고정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예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인정돼 170만6000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8163원이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를 한달에 39만182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만약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1.5배를 해서 한 달에 60시간에 해당하는 48만978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도 1만668원으로 30%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51만3024원, 64만80원이 된다. 한 달에 30% 정도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상여금이 특정 시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 일수 또는 근무 월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무한 날수나 월로 계산해 주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기술수당, 근속수당,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 정도만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보다 소폭 오르는 정도에 그친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없이 기본급이 200만원인 기업에서 기술수당, 근속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동일 근로 조건에서 통상임금 인상 폭은 10%다. 수당도 10% 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이 없고 수당보다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은 통상임금 판결, 고용부 임금지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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