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 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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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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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의 금연운동본부(본부장 한성희)와 재경향우회(회장 여운관)이 공동으로 당진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는 올해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금연운동본부와 재경향우회는 지난 20일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금연구역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1년 간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국민건강 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당진시금연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원, 터미널, 택시 승차장 등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두 단체는 보건소와 연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도와 시민 금연 캠페인 전개, 금연교육을 실시 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연운동본부는 당진지역 금연문화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에 발족된 전국 최초의 민간주도 금연운동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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