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당진시는 명절뿐만 아니라 항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같은 부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및 감찰을 실시해 대부분의 부패행위가 근절된 상태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 사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추석선물을 주고받는 관례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선물 안주고․안받기 운동 추진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 통상적 관례를 초과하는 각종 명목의 금품 및 선물이 배달․접수 되었을 때 주소 및 연락처를 아는 경우 자체 반송 후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에 신고토록 하고, 주소 및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전 부서에 알렸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된 금품은 당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공고 후 세입조치 되고 선물은 부패 및 훼손이 되지 않았을 경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에 기증된다.
또한 선물 안주고․안받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시청 부서 사무실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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