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한 교육부 조치는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4 0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교육부의 중앙대학교 '1+3 국제전형' 프로그램 폐쇄 명령에 대해 정당하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지난해 ‘1+3 전형’으로 중앙대에 입학한 임모 씨가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3 전형은 1년 동안 국내 대학 수업을 듣고 연계된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과정을 마친 학생은 외국 대학 학위를 받는다. 중앙대는 지난 2010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치코주립대학교와 '1+3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이 전형이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등 국내 대학의 학사학위 및 대입전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학생 홍보 및 모집과정에 중앙대 명칭과 '수시전형' 또는 '정시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3 프로그램에 입학해 중앙대에서 실시하는 1년간의 교양과정 및 어학과정을 대부분 이수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더라도 치코대학의 입학허가를 받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대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 한국외대 합격자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