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정보를 부실 관리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HK저축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 1명은 직무정지(상당), 직원 32명은 감봉 및 주의(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HK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300여명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관련 일자와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HK저축은행은 전산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 문제를 재차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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