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대 '1+3 국제전형' 폐쇄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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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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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2013학년도 중앙대학교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부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를 내렸다. '1+3 전형'의 교육당국 폐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라 향후 다른 소송에 지침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임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해당 전형의 모집을 중단하고 관련 과정을 폐쇄하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은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외국 대학 단독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에서 사실상의 외국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중앙대가 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임씨는 작년 1월 법원의 1+3 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구제돼 지난 1년 동안 중앙대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씨가 중앙대에서 교양·어학 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향후 전형이 폐쇄되더라도 치코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다.

한편,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교양 수업을 듣고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이 전형이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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