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영업' 남양유업 벌금 1억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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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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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기소된 남양유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고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크게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량을 초과해 공급한 후 대리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2006년 12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7월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고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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