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매체 "조세회피지역 페이퍼컴퍼니 위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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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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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인터넷 매체가 중국 지도부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폭로 사실을 뒤늦게 간략히 보도했다.

인터넷포털 텅쉰차이징(騰訊財經)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중국 국가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지도층이 해외에 자산을 숨긴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소개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ICIJ가 밝힌 중국 지도자들이나 역외 탈세를 도모한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 국가 지도자들과 관련 있는 10여 명의 자산가들이 이 보고서에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를 폭로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자체가 반드시 위법은 아니며 정부는 중국 투자자와 기업인에게 조세회피 투자수단을 이용한 국내 기업의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ICIJ가 폭로한 중국 지도층 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텅쉰차이징을 제외하고는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현재까지 중국 인터넷 포털에서 관련기사가 아예 검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의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ICIJ와의 공동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중국의 주요 매체 일부도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이틀째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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