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징역 5년ㆍ벌금 1억원ㆍ추징금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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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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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4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김명수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다원그룹 이모(45) 회장으로부터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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