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중개서비스를 무료 중개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는‘착한 중개업소’를 지정·운영한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총 4231가구이며, 무료 중개 기준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이고 중개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무료 중개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구는 지원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착한 중개업소를 연결해준다. 이에 무료 중개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 구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중 전세계약 등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계약 후 도배·장판·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지역 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 임대차 관련 민원 발생 시 부동산 등기, 생활법률 등에 관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착한 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중개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착한중개업소 지정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업소는 구청장 표창을 실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02-450-77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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