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 각각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한 가해교사에 대해 해임을,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감사처분(경징계)이 아닌 혐의없음으로 의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결과가 교육감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이번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이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자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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