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시 '징역 5년 최고형'…신고시 1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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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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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의 최고형이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이날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밴 대리점이 공공연히 개인 정보를 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브로커들이 기존에 기업이나 포털,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팔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수사기관과 공조해 실태를 파악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0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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