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한 부분에 대해 입증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일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도 함께 선고되어야 하는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벌금액이 최소 55억원으로 예상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등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이같은 요청으로 결심 재판은 연기됐다.
앞서 이창석씨는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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