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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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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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63·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24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46) 보좌관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양시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오씨를 통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2012년 4월19일에는 경기 안양시 모 커피숍에서 또다시 임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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