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사업 낙찰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씨에게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사업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밖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피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윤씨는 2012년 9~10월 여성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A씨의 동업자에게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윤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자신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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