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도입 1년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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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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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발행액 58조…기업어음 발행액 13%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전자단기사채가 도입 1년 만에 58조원 어치가 발행되며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나 종이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1월 15일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이 58조원을 기록하며 기업어음(CP) 발행액 455조원의 13%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면제기간을 고려해 단기물 위주로 발행됐다.

발행량이 많은 자산유동화(AB)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차환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단기물(7일물 이내)은 카드, 캐피탈, 유통회사에서 주로 발행했다. 최근에는 증권사의 초단기물 발행도 많아지고 있다.

발행회사는 대부분 자산유동화 회사(319개)였고 금융기관(30개), 카드·캐피탈·유통회사(25개), 제조업(10개), 공기업(4개) 등도 있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조기에 정착했다"며 "기업어음 규제 등으로 전자단기사채가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 및 콜시장의 안정적인 대체제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자단기사채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 제도적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전자단기사채 발행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기업어음 인지세를 40배나 인상하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으로 기업어음 발행을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이에 만기 3개월 초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전자단가사채 발행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단가사채 등록기관으로서 전자단가사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참가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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