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이 급여·상여금 지급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청한 환급금은 서류제출 없이 신청당일 지급되고 설 명절 이후에 환급심사가 이뤄진다. 오는 29일 오후 2시까지는 환급금 지급이 가능한 특별 연장근무도 진행한다.
수출 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미환급금을 세관장이 적극 찾아서 안내할 예정”이라며 “환급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세관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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