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vs 한국담배협회 대결구도에 애타는 복지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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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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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가 담배업계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앞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던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속도조절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복지부는 소송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고,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상황을 만든 뒤 소송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예방, 장기요양 업무를 관리하며,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를 다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신중한 대응 주문으로 한 때 담배소송의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던 복지부는 허를 찔린 격이됐다.

이러한 상황에 복지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 담배회사와의 격돌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추적조사는 체계적 분석이 미비하며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의 오류 발생했으며,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흡연과 관련된 건강 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미 매년 1조5000여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KT&G도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법·제도를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담배 회사들이 저리른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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