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통보 시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 결제시 카드번호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져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 내용이 브로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만연한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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