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써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이다.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는 서민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 올해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구제할 방안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성화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60건, 다가구 주택 131건, 다세대 주택 77건 등 총 268건이다.
신고는 12월 16일까지이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의 증명서류들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구청은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228-2392)나 각 구청 건축과(장안구 228-5458, 권선구 228-6457, 팔달구 228-7457, 영통구 228-89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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