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는 2007년부터 운영해 장애인 등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인증을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웹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인지 혼란이 있었다.
미래부가 국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난해 개정하고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8개 기관이 신청했다.
미래부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를 통해 적합으로 판정된 4개 기관을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이 웹 접근성 품질을 인증하게 돼 법적근거 없이 다수 인증기관 난립으로 발생했던 시장의 혼란이 해결되고 인증기관 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공통으로 적용하게 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진 미래부 정보문화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를 통해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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