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을 받은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새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차 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을 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연장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완됐다.
전셋집에 처음 들어가면서 받은 대출금 원리금 상환금만 소득공제가 됐다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3주 만에 서울 전셋값이 0.47% 뛰는 등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당수 전셋집 거주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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