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립선 치료기로 속인 대진바이오·건강백세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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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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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육통 완화기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기로 둔갑

  • 신체상 피해 우려 등 최대 부과비율 2%…대진바이오·건강백세 대표 고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근육통 완화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온 대진바이오 등 의료기기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3200만원과 대진바이오 법인 및 대표이사·건강백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근육통 완화 치료기 ‘J2V’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대진바이오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J2V’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신문 등에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의 식약처 허가가 아닌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였던 것. 대진바이오는 근육통 완화 치료기 ‘J2V’를 판매하는 업자로 건강백세의 대표자가 ‘J2V’의 제조를 맡는 등 서로 사업상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진바이오는 2010·2011년에도 허위 광고 등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판매정지처분 및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대진바이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타사의 제품인 ‘큐라덤’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수법은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의 수입허가를 받은 큐라덤을 대진바이오가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후 J2V를 판매하는 식이다.
 

건강백세 대표자도 ‘J2V’ 체험후기를 해당 광고에 함께 게재하는 등 전립선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J2V’ 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해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자행했다. ‘J2V’ 사용자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배터리를 무상 제공하면서 마치 체험후기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구매자들은 광고를 믿고 100만원에 달하는 ‘J2V’ 구입, 4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했으나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광고와는 달리 아무런 효과가 없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게 구매자들의 민원내용이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관련매출액이 약 21억원으로 신체상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표시광고법상 최대 부과비율 2%에 가깝게 부과했다”며 “대진바이오·대진바이오 대표이사·건강백세 대표자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전립선 질환 치료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미친 광고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 검찰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설치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광고를 보다 엄밀히 심사하는 장치(사전심의 받은 광고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를 마련,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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