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검색을 통해 IUU 어획물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 선박은 국내 항구에서 양륙과 전재가 금지되고 선박등록 국가와 관련 국제수산기구에 불법 사실이 통보된다. 한국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었다. 우리나라에서 항만국 검색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실시됐었고 지난해에는 12회였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국 검색 확대가 우리나라 IUU어업 근절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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