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하루 8시간·주2~3일 근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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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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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주 2~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강의, 과외교습, 다단계 판매 등 겸직은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 전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로 오는 27일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교수는 교육부 용역을 받아 시간선택제 운영방안을 연구해온 바 있어, 이번 발표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신규 채용도 할 예정이지만, 기존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을 통해 일 할 수도 있다. 기존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로 한정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3년 간 전일제 재전환은 금지된다.

신규 채용의 경우 초등 분야는 교과 전담 교사, 중등 분야는 교육과정상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불일치·순회교사를 우선으로 뽑는다. 선발 방법은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 수준, 절차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3~5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단 전일제 교사의 필요성이 적어 전환이 어려운 교과목은 신규 채용 시 사전에 전환 불가능성을 알린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원강사나 과외교습자, 다단계 판매원 등으로 겸직할 수 없고, 다만 근무시간 외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타 학교의 시간강사,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발표안을 토대로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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