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학년도 상반기(3~8월)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4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99건보다 37.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전북 등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지역의 감소율이 51.3%로, 그 외 지역의 31.8%보다 20%포인트 가량 더 컸다.
특히 두 지역의 2012학년도 상반기 학교 1만명당 학폭 심의건수는 4.16건으로 그 밖의 지역의 3.91건보다 많았으나, 2013학년도 상반기에는 각각 2.02건, 2.67건으로 경기·전북 지역의 심의건수가 더 적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학생부 기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꺼릴 수 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학교는 학폭대책위를 열어 가해학생을 처벌하려고 할 수 있어 학폭 심의건수와 실제 학폭 발생건수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자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목적으로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5년 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기·전북도교육청은 장기간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고 이중처벌로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했다. 지난해 정부가 졸업 후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졸업 시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입장을 완화하자 두 교육청은 그해 8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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