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알짜토지 '토지리턴제' 연장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6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 당동2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 내 알짜토지 56필지에 대한 '토지리턴제'를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란 판매한 땅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금까지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대금 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원금만 돌려주며 나머지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합쳐 반환한다.

그러나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는 리턴권을 행사할 수 없다.

LH는 지난해 10∼12월 한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는데 그때 팔리지 않고 남은 땅에 대해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리턴제 적용 토지는 군포당동2지구 9필지를 비롯해 용인구성 7필지, 용인서천 13필지, 용인흥덕 7필지 등이다.

우선 군포당동2지구는 공급용지 총 9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의 공급면적은 606.1∼1677.0㎡, 예정금액은 16억5465만∼39억9126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230%으로 최고 5층까지 건축가능하다.

주차장용지(2필지)의 공급면적은 996.5∼1401.3㎡, 공급예정금액은 13억1538만∼17억6564만원이다. 건폐율 90% 용적률 360%으로 최고 4층까지 건축가능하다.

준주거용지(4필지)의 공급면적은 528.1∼655㎡, 공급예정금액은 16억4025만∼24억5625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으로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하다.

공급 일정은 다음 달 6∼7일 신청서와 입찰서를 접수하고 7일 개찰과 낙찰자 발표를 한 뒤 13∼14일 계약을 체결한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공급 토지는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리턴제 시행 기간이 짧아 이를 놓친 투자자들이 많아 이번에 다시 한번 리턴제를 시행한다"며 "리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