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변호사' 쉬즈융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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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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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인권변호사 쉬즈융(許志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26일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된 쉬즈융 변호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중국 언론들은 유죄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쉬즈융은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인 신공민(新公民) 운동을 주도하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됐다.  쉬즈융에 대한 재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유명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 대한 판결 이후 최대 반체제인사 재판으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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