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무인민원발급기 총 37종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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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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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총 37종의 민원서류의 발급수수료를 인하했다.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20~60% 저렴하다.

수수료가 감면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등 토지ㆍ지적ㆍ건축 관련 증명 5종 △자동차등록원부 등 건설기계ㆍ자동차 관련 증명 6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18종 △가족관계증명원 8종 등이다.

현재 관내에는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남부지방법원, 이대목동병원, 신오새마을금고와 목1ㆍ2ㆍ5동 및 신월5동, 신정4동주민센터 등 10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이 중 구청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24시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13개 동주민센터와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는 내달 중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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