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26일 불륜, 간통 등 사생활을 조사해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뺏앗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심부름센터 업주 안모씨(50)를 구속하고 김모씨(44)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이들에게 뒷조사를 요청한 의뢰인 A씨(49, 여)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심부름센터는 온라인상 대기업 상호를 도용해 합법적인 영업으로 한다며 광고 하며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뢰인들에게 건당 30만~4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나 애인의 불륜 현장 등 위치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해 2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수수료 말고도 조사 대상자들에게 불륜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하고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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