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전문 심부름센터 업주 구속... 의뢰인 17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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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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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불륜 현장 대상자를 협박해 갈취하던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6일 불륜, 간통 등 사생활을 조사해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뺏앗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심부름센터 업주 안모씨(50)를 구속하고 김모씨(44)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이들에게 뒷조사를 요청한 의뢰인 A씨(49, 여)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심부름센터는 온라인상 대기업 상호를 도용해 합법적인 영업으로 한다며 광고 하며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뢰인들에게 건당 30만~4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나 애인의 불륜 현장 등 위치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해 2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수수료 말고도 조사 대상자들에게 불륜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하고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위치 확보를 위해 사용한 수단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치 추적기이다. 경찰에 따르면 위치추적기를 조사 대상자의 차량 바퀴 안쪽에 부착한 다음 위치 정보회사에서 받은 실시간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미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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