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도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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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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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경남 창원지법에도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의 해민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3사를 상대로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당사자는 이번에 고객정보 유출을 확인한 KB국민카드 사용자 12명, 롯데카드 11명, NH농협카드 8명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자택전화·직장전화번호, 직장·자택 주소, 결제계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객정보 관리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재발급이나 해지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뿐 아니라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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