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시장 후보자와 동일하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하는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5회 선거와 비교해 1천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십만원이 감소했다.
증감이유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제5회 지선 11.0%, 제6회 지선 7.9%의 물가변동률 적용)과 인천지역 인구수 및 동수가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인천시장(4억원+인구수×300원), 구·군의장[(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등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위반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예방 및 안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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