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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구글, 특허 공유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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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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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공유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 삼성전자와 구글이  특허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양사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기술ㆍ사업 영역에 대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양 사는 기존에 갖고 있는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와 구글은 업계를 선도하는 양 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고 삼성 측은 밝혔다. 이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제품·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은 "구글과의 이번 계약 체결은 불필요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IT 업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앨런 로 구글 특허 담당 고문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 기쁘다"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줄이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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