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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택시회사 신고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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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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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무기명으로 회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위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등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많지만 실명으로 신고해야하는 제약에 따라 효과적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에 개설한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운전기사들은 택시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스마트폰(PC모드)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고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에 있다.

시는 준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 지 5일 만에 총 9개 택시 운전기사들이 신고했으며, 이에 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된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특별 관리한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특별 지도점검 개시 후 많은 회사들이 택시물류과로 임단협 수정의사를 알려오고 있으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운전기사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끝까지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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