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6일 향년 91세로 생을 마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의금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 따라 사망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 뒤 사망조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고 황 할머니가 처음이다. 올해 서울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등 모두 6억330만원이다.
한편 고 황 할머니의 빈소는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12호실)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이달 28일 강서구 최초 구민장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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