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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팸문자, 올해 중 전면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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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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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중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의 전면 차단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금융사의 정보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여야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현재는 이런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금감원은 다음 달 초부터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할 경우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동을 건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정부는 홈쇼핑이나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 피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법 시행 후 금융사들이 겪을 업무 불편과 막대한 시스템 변경 비용을 이유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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