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단속반 위에 나는 업주들' 단속피해 흡연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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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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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음식점ㆍ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내 전면 금연 규정을 시행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일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흡연 단속반을 꾸려 매일 오전·오후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자치구에서는 비흡연자들의 불만이나 신고를 따로 받아 단속을 나가고 있다.

PC방·식당 업주들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어 각 시설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강남구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도 있지만 비흡연자들이 직접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루에도 3~4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임신 4개월에 접어든 김씨(29. 여)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A에서 신년맞이 동창모임을 가졌다. 김씨는 금연법에 의해 흡연을 하지 않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 9시가 지나자 한 여성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고 김씨는 사장을 불러 항의했다. 사장은 ‘이 식당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흡연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김씨를 흡연자들로 부터 눈총을 받게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A는 연면적 100㎡가 넘는 일반음식점으로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장소다.

김씨는 “금연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곡하게 사장이 흡연이 가능하다고 몰아부치자 예외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서 “자치구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레스토랑 A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을 피해 흡연을 허용한 것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강남구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엄연히 법을 위반한 행위로 추후 단속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단속을 나가는 날 업주들이 소문을 듣고 그날만 금연을 시행하면서 단속반의 눈을 피하는 경우도 발생해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연법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야 한다고 서울시 건강증진과 금연사업담당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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