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겨 수면화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은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대신 점용·사용 허가에 의해 토지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유수면이 실제로 포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질·측량 전문기관을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2012년에 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을 포함해 총 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에 포락지는 서·남해안 지역에서만 20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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