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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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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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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겨 수면화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은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대신 점용·사용 허가에 의해 토지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유수면이 실제로 포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질·측량 전문기관을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2012년에 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을 포함해 총 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에 포락지는 서·남해안 지역에서만 20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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