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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카드깡ㆍ휴대폰깡' 105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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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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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속칭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협의업자 10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문구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했으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신용카드깡 업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 역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향후 7~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융통했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출 전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에서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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